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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한 쇼핑몰에 판매중지 시켜
이리나네
2017. 10. 22. 21:0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불 거부를 한 인터넷 쇼핑몰에
첫 판매중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어썸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뒤로
처음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류 쇼핑몰은 어썸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본건 의결이 있을 때까지 통신판매를
일시 중단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주고, 그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썸은 최근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폭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을 한 것이더라고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쇼핑몰이 처벌을 받은 것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쇼핑몰은 현금 거래만 강요한 뒤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가 계속 요청하면 연락을 두절하고 자주 잠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쇼핑몰에서 한 행동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벌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네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